주호영 국회부의장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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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5-01-02본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이 본격화될 전환점을 맞았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신공항 건설을 위한 주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민간공항 건설 위탁 및 군공항 이전 사업의 공동 시행이 가능해졌고, 토지 보상 시기의 단축과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공항 건설 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호영 부의장은 "이번 개정안은 신공항 건설에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며, 적기에 신공항이 개항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에 따르면, 신공항 건설로 약 5조1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만7000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며, 대구·경북 지역에는 약 3조5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신공항이 실제로 건설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항공 교통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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