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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부의장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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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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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이 본격화될 전환점을 맞았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신공항 건설을 위한 주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민간공항 건설 위탁 및 군공항 이전 사업의 공동 시행이 가능해졌고, 토지 보상 시기의 단축과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공항 건설 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호영 부의장은 "이번 개정안은 신공항 건설에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며, 적기에 신공항이 개항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에 따르면, 신공항 건설로 약 5조1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만7000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며, 대구·경북 지역에는 약 3조5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신공항이 실제로 건설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항공 교통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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