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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시당, "진보당의 대구 국회의원 고발건" 무고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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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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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지난 9일 진보당 대구시당이 한남동 관저에 모인 대구 국회의원 5명(강대식, 이인선, 권영진, 김승수, 최은석)을 대상으로 내란선동, 공무집행방해, 범인 은닉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진보당 대구시당의 고발은 실체적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며, 이는 특정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당으로서 책임감을 져버린 행동일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진보당 대구시당의 고발이 악의적 의도에서 비롯된 명백한 무고 행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와 무리한 고발로 인해 국민과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진보당 대구시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지역 사회의 안정과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며, 이번 사안이 지역 사회에 더 이상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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