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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정감사, '억대 연봉자 10년 새 2.6배↑' 수도권·남성 편중 고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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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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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과세 기준, 은퇴자까지 ‘고소득 낙인’ 논란
경제부처 퇴직자 297명 로펌 재취업… 전관예우 우려 재점화


최근 10년간 억대 연봉 근로자가 2.6배 증가했으나 수도권과 남성에 집중되는 소득 편중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은퇴자에게까지 ‘고소득자’ 낙인을 찍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경제 관련 부처 퇴직 공직자들의 대형 로펌 재취업으로 전관예우 논란도 재부상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소득 1억 원 초과 근로소득자는 2014년 52만 6천명에서 2023년 139만 3천명으로 164.8% 급증했다. 


전체 근로자 증가율(25%)과 평균 임금 상승률(36.7%)을 크게 웃돈 수치다.


지역별로는 60.6%(약 84만 3천명)가 수도권에 몰려 있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4.9배 많아 소득 양극화와 편중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방 인재 유입 정책 없이는 계층 이동성 둔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의 불합리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23년 금융소득 2천만원을 초과한 33만 3560명 중 약 3명 중 1명(10만 1236명)은 근로소득이 연 1천만원도 되지 않았다. 


금융소득 외 소득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도 절반이 넘었다. 


최 의원은 “실질 소득과 괴리된 기준이 은퇴자·중산층까지 고소득자로 몰아 세제 혜택을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근 10년간 경제부처 출신 297명이 6대 로펌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전관예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김앤장 109명, 태평양 48명 등 매년 30명 안팎이 이동하고 있으며,국세청 출신은 로펌 이직 시 평균 연봉이 3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앤장 이직자의 경우 828.6% 급증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은석 의원은 “공직 전문성의 민간 활용은 필요하지만 공익이 후순위로 밀려선 안 된다”며 “이해충돌 최소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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