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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실시

작성일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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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1일부터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는 토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과 지적측량, 도로명 주소 안내, 조상 땅 찾기 등 지적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며,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적 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등으로 합동처리반을 구성해 21일 이산면 신천2리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읍·면지역을 순회하며 지적민원을 상담·접수처리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1994년부터 시행된 비예산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농촌 주민들을 위해 현장에서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서비스로 매년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8개 마을에서 총 44건(90필지)의 지적민원을 접수·처리한 바 있다.


조종근 토지정보과장은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는 시민들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돕기 위한 제도”라며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이번 현장방문 처리제가 읍·면지역을 직접 찾아가 민원을 해결하는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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