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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민변 "의협 집단휴진 피해환자 소송 지원"

작성일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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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으로 예정된 수술이나 진료 일정이 변경된 피해 환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대구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는 26일 이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소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보도자료에서 "의사들의 이번 집단행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삼권의 적법한 행사가 아닌 일반 의사들의 임의적인 집단 휴진에 불과하다"며 "진료권을 독점하고 있는 의사들이 이를 무기 삼는 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존 예정된 수술이나 진료 일정을 환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지연하는 건 의료법 제15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징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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