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불피해 복구·특별법 후속 대책" 기자브리핑 발표
작성일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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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8310억 복구비 확보 산림투자선도지구·산림경영특구 본격 추진
경북도가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 현황과 특별법에 따른 혁신적 재창조 계획을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경북 산불 특별법 종합브리핑'에서 피해주민 지원 현황과 특별법의 주요 내용, 후속 조치 계획을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 통과로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신설,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산림경영특구 도입 등 경북도가 건의한 핵심 제도가 반영됐다.
이를 통해 다양한 피해에 대한 추가 보상과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재건과 산림정책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현재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8310억 원의 복구비를 확보했으며, 4213억 원을 생계·주거 지원비로 지급했으며 임시주택 2525동을 2430세대에 제공했고, 모금된 744억 원의 성금도 유가족 위로금, 임시주택 건립, 구호활동 등에 활용됐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는 이재민을 위한 봉사활동, 선물 지원, 임시주택 안전점검과 의료·심리 상담을 진행 중이다.
피해 복구는 산불피해재창조본부를 중심으로 마을·농업·산림 분야별 사업단을 통해 추진 중이며 마을주택재창조사업은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며, 영덕 노물리·석리와 청송 달기약수터는 국토부 특별재생사업으로 관광형 명품마을로 개발된다.
청송군은 달기약수터 관광단지·에코힐링센터 조성(70억 원), 영덕군은 긴급 주거지원·심리치유센터 건립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며 의성군 공동영농모델, 산림경영특구, 스마트 과원 혁신밸리 등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다.
산불극복 재창조 프로젝트에는 안동 산림휴양복합단지·목재산업 클러스터, 청송 산림미래혁신센터, 영양 산채스마트팜, 영덕 송이 스마트밸리 등 시군별 38개 전략사업이 포함됐다.
경북도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1시군 1호텔 프로젝트’, 지역활성화펀드 조성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특별법 통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피해주민이 조속히 일상을 되찾고 피해지역이 혁신적 재창조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 사라지는 마을에서 살아나는 마을로 전환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가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 현황과 특별법에 따른 혁신적 재창조 계획을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경북 산불 특별법 종합브리핑'에서 피해주민 지원 현황과 특별법의 주요 내용, 후속 조치 계획을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 통과로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신설,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산림경영특구 도입 등 경북도가 건의한 핵심 제도가 반영됐다.
이를 통해 다양한 피해에 대한 추가 보상과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재건과 산림정책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현재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8310억 원의 복구비를 확보했으며, 4213억 원을 생계·주거 지원비로 지급했으며 임시주택 2525동을 2430세대에 제공했고, 모금된 744억 원의 성금도 유가족 위로금, 임시주택 건립, 구호활동 등에 활용됐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는 이재민을 위한 봉사활동, 선물 지원, 임시주택 안전점검과 의료·심리 상담을 진행 중이다.
피해 복구는 산불피해재창조본부를 중심으로 마을·농업·산림 분야별 사업단을 통해 추진 중이며 마을주택재창조사업은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며, 영덕 노물리·석리와 청송 달기약수터는 국토부 특별재생사업으로 관광형 명품마을로 개발된다.
청송군은 달기약수터 관광단지·에코힐링센터 조성(70억 원), 영덕군은 긴급 주거지원·심리치유센터 건립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며 의성군 공동영농모델, 산림경영특구, 스마트 과원 혁신밸리 등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다.
산불극복 재창조 프로젝트에는 안동 산림휴양복합단지·목재산업 클러스터, 청송 산림미래혁신센터, 영양 산채스마트팜, 영덕 송이 스마트밸리 등 시군별 38개 전략사업이 포함됐다.
경북도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1시군 1호텔 프로젝트’, 지역활성화펀드 조성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특별법 통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피해주민이 조속히 일상을 되찾고 피해지역이 혁신적 재창조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 사라지는 마을에서 살아나는 마을로 전환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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