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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국회의원, "사관학교 국비환수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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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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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은 사관학교 임관 장교가 개인 귀책사유로 의무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 재학 중 지원받은 국비를 환수하도록 하는 ‘사관학교 국비환수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강 의원이 국방부 및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군 사관학교의 장교 1인을 양성하는 데 약 2억원의 국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0년간 의무복무를 만료하지 못한 사관학교 출신 장교는 108명에 달하며, 이들의 양성에 투입된 비용은 약 1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군인사법'과 '경찰대학 설치법'에는 재학 중 지원받은 국비를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돼 있으나, '사관학교 설치법'에는 환수규정이 없어 개인 귀책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전역하는 경우에도 지원했던 예산을 환수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강대식 의원은 “이번 법안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원받은 장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사관학교 졸업 장교의 의무복무 이행을 보다 책임감 있게 만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관학교 국비환수 3법’은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포함한 각 군 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분돼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개인 귀책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학비와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조영준 기자(jebd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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