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지방의회청사 기준 면적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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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4회 작성일 25-02-21본문
경북도의회는 20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청사 기준 면적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2010년 이후 13년간 개정되지 않은 지방의회 청사 기준 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 직원 수 증가와 개방 공간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 지방의회 직원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약 4.5평이었다.
현재는 약 2.8평으로 감소했으며 해외 주요 도시나 국내 기업 및 연구소의 1인당 평균 사무공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경북도의회는 청사 기준 면적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에 증가하는 사무인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구 수에 따라 청사 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무공간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공간 확대를 위해서도 청사 기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이번 건의문 채택을 계기로, 지방의회 청사 기준 면적이 현실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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